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가 오는 7월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돼 24시간 운영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피난.소방시설 설치와 아동용품의 성분, 함량, 안전사고 정보표기 등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7월13일 시행됨에 따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의 학대아동 신고용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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