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6일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취락지구 지정, 주택건축 허용면적 확대, 매수청구권 인정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특히 땅값이 주변 땅값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를 허용하고, 국가는 땅주인에게 매수대상 토지임을 확인해준 날로부터 3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명시한 것은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한 가장 실질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이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땅주인에 대해 보상근거를 두지 않은 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어쨌든 그린벨트 지역주민들로서는 재산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1ha(3천평)당 20가구가 모여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집단취락으로 지정, 건폐율 40%내에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증·개축 및 신축(나대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 중의 하나다. 따라서 외지인이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나대지였던땅을 사들여 최대 90평짜리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만큼 투기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부분이다.
특히 최대 30평까지 건축이 허용되는 부속건축물 제도'를 전면 폐지, 해당면적만큼 주택을 증·개축·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로서는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한 조치다. 건교부는 이 조치가 건축법 등 명확한 근거규정도두지 않은 채 이를 위반한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전락시켰던 종전 제도의 비합리성을 해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본격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지역에 9홀 이상의 대중 골프장을 병행설치하고 자연환경 복구차원의 사업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골프장(간이골프장 포함)을 허용한 부분도 주목된다.녹지상태로 마냥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훼손 대신에 차라리 녹지형태로 존치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바꿔 관리, 그린벨트 지정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인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내에서 야유회장과 간이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유희시설, 경로당 등의 도시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민자유치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한 점도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조치 역시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 논란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건교부 주변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린벨트내 주민들이나 땅주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조치가 되겠지만 자칫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적인 훼손, 투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제도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큰 숙제로 남게됐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그린벨트내 나대지에 주택신축을 허용함으로써 그린벨트 투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외지인의 그린벨트 투기가 여전히 진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투기가 재연될 수 있는 요인을정부가 제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이 이런 우려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내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허용 등 민간참여의 길이 열리면서 그린벨트 대량 훼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시민단체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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