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외금지 위헌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과외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는 27일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2건에 대해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이 법률 조항은 이날짜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지난 80년 7월30일 이후 지금까지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전면 허용되게 됐다.

재판부는 "현행 법률의 제한방식은 고액과외 방지 등 입법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외교습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녀교육권과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정의 근본취지가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입법부에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큰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현직교사와 교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가 계속 금지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1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金在璥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