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는 27일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2건에 대해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이 법률 조항은 이날짜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지난 80년 7월30일 이후 지금까지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전면 허용되게 됐다.
재판부는 "현행 법률의 제한방식은 고액과외 방지 등 입법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외교습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녀교육권과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정의 근본취지가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입법부에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큰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현직교사와 교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가 계속 금지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1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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