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금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은 말그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9월 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10차례 평의(評議)를 계속하면서 견해를 좁혀갔으나 서로간에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바람에 최종 결정문은 결정선고 바로 직전인 27일 오전에야 가까스로 완성됐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나왔지만 나머지 재판관3명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의 주심인 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폐단을 제거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한 재판관과 함께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정경식(鄭京植) 재판관은 "과외폐단이 여전히 극심한 현실에서 법조항의 효력을 소멸시켜 과외를 전면 허용하는 게 곧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9명 중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인교습은 그 행위의 은밀성과 극심한 폐해 때문에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끝까지 과외금지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의견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의 공통고리는 "고액과외와 현직교사의 과외는 안된다"는 쪽에 모아졌다.
연령상 80~90년대 입시 학부모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은 "과외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도 모두 공감했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평의 과정에서는 교육계 저명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사교육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해 관심을 모았다.
현대고교 교장 등을 역임한 교육계 원로인 정희경 전의원과 참교육 학부모회 오성숙 회장 등 교육계 저명인사들이 심판정에 나와 나름대로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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