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부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조항 위헌결정에 대해 "하루속히 고액과외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고액과외가 성행,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인의 '개인과외 신고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공교육이 파행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체입법은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헌재 결정은 어디까지나 과외를 너무 광범위하게 금지, 국민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요지다.
그렇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고액과외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고액과외를 막을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
-고액과외의 개념이 모호한데.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고액과외의 기준을 마련하겠다.
-공교육의 부실이 우려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 기초교육 만큼은 학교가 책임지도록 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도록 하겠다.
올해부터 소질과 적성을 살리도록 꾸며진 제7차 교육과정과 2002학년도 대입제도 실시로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수와 교사에 대해서는 과외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처벌조항이 막연한데.
▲국가공무원은 겸직과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법에 따라 교사나 교수의 과외교습이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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