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를 맞아 할부금융사들이금리인상을 통보한데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28일 한국할부금융(주) 등 19개 시중 할부금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98년 5월28일자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특별8부도 지난 19일 외환신용카드(주) 등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98년 8월25일자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금리인상 통보행위는 IMF 사태로 모든 제도권금융 및 사금융 금리가 20~40% 인상된 상황에서 도산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인데다 이후 조달금리가 안정되자 금리를 다시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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