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주택업자의 약점을 잡아 현금 1억원을 빼앗은 혐의(공갈죄)로 전 ㄷ일보 포항지사 기자인 윤모(41.포항시 북구 두호동).최모(36.포항시 북구 용흥동.사건당시 경북일보기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신생 ㅇ신문 포항지사 부국장인 이모(45.〃.사건당시 ㄷ일보기자)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일군청과 포항시청을 출입하던 지난 94년 9월 22일 포항 삼호주택건설 대표 정모씨가 임야의 택지 전용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점을 약점으로 잡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무마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아 나누어 쓴 혐의다.
裵洪珞기자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