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주택업자의 약점을 잡아 현금 1억원을 빼앗은 혐의(공갈죄)로 전 ㄷ일보 포항지사 기자인 윤모(41.포항시 북구 두호동).최모(36.포항시 북구 용흥동.사건당시 경북일보기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신생 ㅇ신문 포항지사 부국장인 이모(45.〃.사건당시 ㄷ일보기자)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일군청과 포항시청을 출입하던 지난 94년 9월 22일 포항 삼호주택건설 대표 정모씨가 임야의 택지 전용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점을 약점으로 잡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무마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아 나누어 쓴 혐의다.
裵洪珞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