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여성근로자의 고용차별 및 성희롱에 관한 고충상담을 위해 5월1일부터 10개 민간단체와 '일하는 여성의 집' 10곳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채용.임금.배치 등 고용조건상의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문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산전후 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며 법위반 소지가 있거나 상담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희망할 경우 즉각 법적 절차를 밟도록 안내를 하게 된다.
고용평등상담실의 전화번호는 상담인들의 편의를 위해 평생전화서비스(0505)에 끝자리가 5050으로 통일됐으며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44-5050으로 하면 된다.
△한국노동자총연맹 0505-500-5050 △한국여성민우회 0505-550-505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0505-545-5050 △대구여성회 0505-5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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