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내달 초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추징금 2천628억원이 확정된 노씨는 지금까지 884억원을 미납, 추징금 미납액 2천만원 이상인 자를 출금대상으로 규정한 법무부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출국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특히 추징금 2천205억중 1천892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미납 1위에 올라 있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지난 2월 동남아 방문을 계기로 제기됐던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확정 후 돈을 받아내야 할 입장인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법무부에 출금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외유가 가능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찰 등 관계기관이 출금을 요청하면 심사를 해 출금여부를 결정할 뿐"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단순히 추징금을 안냈다는 이유만으로출금을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며 "결국 또 (우리만) 욕을 먹게 생겼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금요청은 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하게 된다"며 "전직 대통령이 그러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6월 중순의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방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5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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