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 유효기간이 지난지 6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연장신청 비용은 4천500원이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연장신청을 못해 날짜를 하루만 초과해서 재발급 받으려면 수수료가 무려 4만5천원이다. 그 4만5천원이라는 기준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구청에서는 여권 만료기간이 다가오므로 연장하라는 예고조차 안해줘 잊기 십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효기간 만료와 그에 따른 재발급 안내문조차도 안보내주고 또 기간 초과라고 벌금성 비싼 재발급 비용을 받는 기준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발급 수수료를 합당하게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동희(대구시 두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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