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금지조치가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물론 자가용 승용차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올 정기국회때까지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중 휴대폰 금지조치를 자가용 승용차 등 모든 차량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99년 상반기만 242건으로 98년 같은 기간의 119건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화중 발생한 사고는 6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휴대폰을 찾던 중 일어난 사고 20.1%, 전화를 걸려고 조작하다 일어난 사고는 17% 등의 순이었다.경찰은 "사업용 차량에만 휴대폰 사용 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법 적용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 범위를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는 세계적 추세로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은 지난해부터 일반 승용차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번 규제대상에는 일반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어폰을 사용하는 핸즈프리 핸드폰도 포함된다.
그러나 콜 택시 등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를 고정적으로 부착시킨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부상자 구호 등을 위한 긴급통화도 허용할 방침이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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