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에 자리한 상당수 아파트와 대학, 종교기관이 공장과 마찬가지로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된 물을 내보내는 등 환경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지난 4월 17일~22일사이 낙동강 유역에서 환경단체, 대구시, 경북도와 합동으로 오·폐수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아파트와 대학, 종교기관등 13곳이 적발됐다.
아파트는 단속 대상 32곳 중 구미시 ㅁ아파트, 달성군 ㅊ맨션 등 10곳이 허용기준보다 많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 과태료를 물었다.경산시내 2개 대학은 BOD와 SS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적발됐다. 상주시의 ㄷ종교기관은 BOD기준을 초과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이밖에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거나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공장, 여관 등 35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金敎盛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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