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가정과 직장에서 종전의 PC통신 이외에 인터넷(www.homeminwon.go.kr)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보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급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공장등록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2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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