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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권화폐 사기 둘 영장 셋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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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영자씨가 연루된 '구권화폐 사기사건'이 적발된데 이어 "거액의 구권화폐를 갖고 있다"고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50%의 웃돈을 얹어 구권화폐로 바꿔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유모(48.서울 종로구 신영동)씨와 선모(47.서울 도봉구 창동)씨 등 사채브로커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축협지점장 우모(50)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사기를 당하자 폭력배를 동원해 유씨를 납치,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박모(50.회사원.경기 고양시 장항동)씨 등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38)씨 등 일당 5명을 수배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박씨에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거액의 구권화폐가 있다"면서 1천만원어치의 구권화폐를 보여주고 축협지점장 우씨를 보증 및 중개역으로 내세워 박씨 등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씨가 "장영자씨의 구권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기혐의로 구속된 윤원희(41.여)씨와 함께 일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두 사건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씨 등이 부천에서도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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