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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호 벗고 자활의지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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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 영세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지난 79년 23개 업종이 처음 지정됐다.

그후 고유업종수는 83년 103개, 84년 205개, 89년 237개로 늘어났다가 97년 88개로 현행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영역을 확보해줘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정부의 과보호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중소기업의 소극적 경영 행태를 고착시켰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지역 특화업종인 우산.양산.안경테의 경우 고유업종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포함됐으니 지정 기간이 너무 길어 온실경영 장기화로 허약체질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업계는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해봤느냐는 자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실 고유업종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중소기업청의 고유업종 해제 관련 용역을 담당해온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어느 국가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대기업의 침투를 차단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의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들 중에는 자활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계속 정부의 우산 속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인 기업들도 많다고 지적한다.

모 경제단체 고위 간부는 "지금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해제돼야 한다고 하면 욕을 먹는 분위기 이지만 사실 이젠 중소기업들도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에 대한 차단막이 형성된 이후 관련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게을리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중소기업청은 내년 하반기 49개 품목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39개 잔여품목도 일몰시스템에 따라 3년이내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보호막은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조합이나 협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석희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조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업종별 특화 기술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기능을 조합이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제품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특화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개별 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나서야 한다는 지론을 편다.

업종간 빅딜이나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훈 대구시 중소기업과장은 "기업들도 무조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崔正岩기자 jeongam@imaeil.com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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