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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유공자 예우법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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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를 포함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민주유공자로 지정',예우하겠다는 특별법(가칭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은 형평성등의 문제로 옳지 못하다고 본다.

물론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회복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연말에 통과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각론적으로는 민주화운동 성격규정과 시기 그리고 운동내용등에서 문제가 있으나 총론적으로는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특별법은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은 예우기준의 형평성문제이다. 국가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 4.19유공자와는 예우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6.25유공자는 국가의 존폐(存廢) 즉 목적을 위해 싸운 분들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은 정치모델이나 인권등 국가는 존재하는 가운데 국가발전방법이나 인간의 가치등의문제 즉 수단을 위해 싸운 분들이다. 수단 역시 목적보다 못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민주가 국가보다는 우선일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자는 보상과 명예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를 다시 확대하여 교육.의료.취업.대부.양로.양육에 까지 보상범위와 시기를 넓힌다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비해 지나친 예우가 아닌가. 가령 독립유공자인 안중근의사도 아들로서 국가예우는 끝난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관련자에도 양육에 까지 보상범위를 넓힌다면 이는 독립유공자 수준으로 접근하게 된다. 과연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이미 실행된 법에의한 5.18광주보상은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와 보상금액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썽이 있은 일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예우법 하나로 각각 다른 예우를 받아오던 독립유공자,6.25참전유공자,4.19유공자등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당연히 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문제는 다시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물어보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우기 5.18민주화운동은 아직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정리된 사태가 아니다. 적어도 역사적 사건은 한세대가 지나봐야 완전히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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