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중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저축한도 2천만원의 생계형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또 봉급생활자가 대학원에 다니거나 사립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는 경우 교육비와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등에 붙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중고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주행세가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신설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1인 1통장에 가입한도 2천만원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가입기간을 지켜야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근로자 본인의 대학교육비 이외에 대학원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1주택(국민주택) 소유한 근로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주택구입자금을 빌리는 경우 연간 180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부문화 정착을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내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의 소득금액의 5%이내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오는 2002년말까지 지방이전 착수를 신고하고 3년 이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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