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한 아내에 흉기 휘둘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20일 합의이혼한 상태에 있는 아내(25)와 함께 지내던 중 아내가 외박을 하고 들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박모(28·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