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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제발 천천히" 4살·6살 딸 태우고 '174㎞ 만취 질주'…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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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해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8)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19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8)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8㎞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보다 약 시속 118㎞를 초과했고,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는 A씨의 4살과 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들이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A씨의 음주·난폭 운전으로 두 아이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이후에는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는 이유로 목격자 등에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숨진 B씨의 부모도 참석해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B씨 아버지는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 어머니도 A씨와 변호인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했느냐"며 울부짖었다.

반면 A씨 측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을 벗어날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라며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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