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너 자구노력 인정받아야만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졸업하는 업체의 경우 오너 경영인의 과거 자구노력 정도를 평가해 경영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1일 재계나 금융계 일각에서 워크아웃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경영권이 현재의 오너 경영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경영정상화 과정에 확실하게 기여한 오너에게만 경영권이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중 워크아웃에서 졸업할 1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오너 경영인이 거래선 유지 등 영업이나 사재출자 등의 자구노력,경영판단 등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주채권은행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여가 미흡한 일부 오너 경영인들은 워크아웃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경영권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비록 워크아웃에 성공했더라도 경영자질이 부족한 오너에게 경영권이 넘어간다면 부실이 재발할 우려가 큰 만큼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을 통해 대주주가 된 은행들이 지분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우를 제외한 76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최근 마무리했으며 경영실적이 양호한 14개 업체 정도를 졸업시킬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재벌의 기업어음(CP).회사채 독식을 막기위해 지난 98년 7월 실시했던 금융기관의 대기업 발행 CP.사모사채 보유한도제와 같은 해 10월 도입한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쯤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대기업에 대한 각종 신용공여한도제가 강화된데다 재벌의 회사채나 CP 발행 독식문제도 해소돼 회사채.CP보유한도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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