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22일 17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높은 단기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600여명으로부터 200억여원을 가로챈 CM그룹 회장 김충무(37)씨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그룹 계열사인 CM네트워크 사장 박모(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50)씨 등 1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서울역 부근에서 'CMT 21'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두달안에 8~28%의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선전해 천모(60.여)씨 등 2천600여명을 끌어들인 뒤 이들로부터 2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