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융자되는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턱없이 적은 융자규모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1년에 두차례 융자되는 생활안정 자금은 세대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무이자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지만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해 대상자들이 융자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융자액수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융자대상자들이 재산이 거의 없는 영세민들로 쉽게 보증 서주려는 사람이 없어 융자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세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4%,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융자되는 자조자립기금도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해 영세민들이 융자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주.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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