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는 22일 지난 4·13총선에서 봉화·울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주당 김중권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첫 공판에서 원고 측의 검증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재판부는 지정된 재검표일에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해당선거구의 관할법원으로 가 법원내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법원 직원들이 진행하는 재검표를 직접 주관한 뒤 추후 기일을 지정, 당선무효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19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봉화·울진 선거구의 경우 무효표가 4천700여표나 돼 무효표 판정기준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표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역선관위에 따르면 봉화지역 무효표의 대부분이 후보등록이 취소된 박영무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 반면 울진지역 무효표는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난에 기표한 것이 40%이상을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봉화·울진과 함께 이날 재검표일정이 확정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봉화·울진=6월1일 오후 1시(대구지법 안동지원) △자민련 오효진 후보의 충북 청원 선거구 6월2일 오전 10시(청주지법) △민주당 문학진 후보의 경기 광주 선거구 6월5일 오후 2시(수원지법 성남지원) △자민련 이세영 후보의 인천 중·동·옹진 선거구 6월9일 오전10시(인천지법).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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