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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목마-일 윤락가에 지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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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악화로 고심하던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윤락가의 성풍속점들을 상대로 새로운 지방세 징수를 실시키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요코하마(橫浜)시는 독자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관내에 크게 늘어난 대형 윤락가와 일본경마회의 마권장외판매소, 도박성 높은 유기장 등에 대해 새 지방세 징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을 검토한 후 징수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이같은 사례는 일본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윤락가와 사행행위를 하는 파친코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측에서 법인주민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로 부터 진정이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윤락가 영업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도 신형지방세를 신설하려는 것.

요코하마(橫浜)시에서는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해 앞으로 시 재정국에서 법정외 보통세, 법정외 목적세로 과세하거나 현재 시행중인 법인주민세의 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시 관계자들은 과세 방안이 결정되는대로 오는 12월 정기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요코하마시가 검토하고 있는 법정외 목적세 등은 사리채취세, 산업패기물매립세 등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대해 자치성 세무기획과에서는 '법정외 과세에 대해서 경제유통을 저해하거나 납세자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각 지자체들은 올해초 신설된 '법정외 목적세'에 대해 다양한 징수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번 요코하마시의 윤락가에 대한 신형 지방세 징수 추이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다.

朴淳國 편집위원 toky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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