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2교대 섬유업체 사법처리 될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섬유업체의 불법2교대 근무에 대해 조사중인 대구지방노동청은 23일 고발된 108개 사업장 중 2, 3개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기소의견을 첨부한 조사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민노총대구본부 등이 고발해온 서구지역 108개 섬유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업체들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근로자들에게 불법2교대 근무를 실시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100여개 업체에 대해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또 검찰송치 서류에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등 지역 4개 경제단체들이 연장근로와 2교대 근무의 불가피성을 담아 제출한 탄원서도 함께 첨부했으나 사법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