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체의 불법2교대 근무에 대해 조사중인 대구지방노동청은 23일 고발된 108개 사업장 중 2, 3개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기소의견을 첨부한 조사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민노총대구본부 등이 고발해온 서구지역 108개 섬유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업체들이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근로자들에게 불법2교대 근무를 실시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100여개 업체에 대해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또 검찰송치 서류에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등 지역 4개 경제단체들이 연장근로와 2교대 근무의 불가피성을 담아 제출한 탄원서도 함께 첨부했으나 사법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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