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원생 김성배(28)씨 등 대구시민 254명이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부당하다며 23일 건설교통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경북대 및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버스업계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 노력은 하지 않고 버스요금을 인상,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심판 청구 동조자를 모았다.
김씨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유가상승률이 3.5%, 임금인상률은 6%에 불과한데도 버스요금을 20%나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가 6대도시 평균에도 못미치는데도 대구시가 제일 먼저 요금을 인상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시에 접수된 김씨 등의 행정심판 청구는 건설교통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접수나 기각을 결정한다.
한편 대구시내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 지난 98년에도 YMCA 등 3개 시민단체가 건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요건 미비로 각하됐었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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