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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실적보고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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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연근해 어획물 생산량을 통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민들의 어획실적 보고제도가 어촌 현실과 맞지 않아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로 연근해 수산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 위해 지난 1월말 등록어선들은 2월부터 월별, 조업구역별 인망회수와 어종 및 어획량을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5t이상 어선들은 무선국을 통해 수협중앙회에 조업때마다, 5t미만 소형어선들은 선주와 선장이 한달에 한차례씩 시장·군수에게 월별 어획량과 어종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 어획물의 수협위판제도가 완화돼 어민들이 어획물을 자율판매하고 있어 수협위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 또 어민들은 "귀찮고 번거로운데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며 기피하고 있어 형식적 시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자치단체마다 현재 수산부서 인력으론 평균 1천, 2천여척에 달하는 배들을 상대로 한 어획물 보고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등록어선이 900여척(5t미만 700여척)인 영덕군의 경우 지금까지 어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못해 이달중 보고서식을 제작한 후 다음달부터 어획물 보고를 받을 계획이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경북도내에서도 지난 2, 3월 조업어선가운데 어획물 신고를 한 어선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어획물을 보고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 3차부터는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 및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영덕·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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