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일만 신항·어선감척 보상금 비리

복마전이었다. 검찰이 24일 밝힌 영일만 신항 어업권 피해 보상금과 감척사업 보상금 관련 사건은 아직도 '나랏 돈은 눈먼 돈'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수사 결과 현 수협장, 어민회장(전 수협장 동생) 형제, 전 수협장 부인, 잠수기협회장 등 어민단체 대표 및 가족들도 부정한 돈에 눈이 멀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검찰은 수사를 확대하다보니 고구마 줄기 처럼 어민들이 얽혀 있어 아연실색했다는 것.

보상금을 더 타내기 위한 수법도 다양했다. 한 어민은 계원인 도청 사무관과 짜고 선박 4척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또 상당수는 조업일수 및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위판실적을 부풀렸다. 한 어민은 선박이 침몰, 보상받을 대상이 없자 다른 사람의 배에 페인트로 선명(船名)을 지운 후 자신 소유 배이름을 기재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영일만신항 어업권 피해 보상금은 정부가 2011년 준공 목표로 흥해읍에 항만을 건설하면서 방파제 시설물 공사로 직·간접 조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 939건 584억원이 대상이며 포항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수탁받아 현재 95%를 지급한 상태다.

감척사업은 지난해 1월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어장이 대폭 축소돼 어민들이 반발하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사실이 있는 선박중 선주가 매각을 원할 경우 정부가 매입해주는 사업이다. 포항 64척 247억원 등 경북도내에서 135척 590억 규모. 경북도가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80%가 집행됐다.

이번 사건은 보상금이 지급된후 대상도 아닌 어민이 어느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면서 불거졌다. 어촌은 대개 집집마다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 그런 판에 대상도 아닌 어민이 수억원을 수령하자 정상적으로 보상받은 어민들조차'왜 나는 그것 밖에 되지 않느냐'며 민원이 쏟아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강해이 및 지역이기주의의 산물로 규정했다. 조기 보상을 촉구하는 어민들의 집단 시위가 없지는 않았으나 원칙대로 처리않고 수령 자격 심사도 느슨하게 한 것은 선심성 행정의 표본으로, 지자제 실시후 나타난 구조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표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수백억원의 국고를 지급하면서도 세부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시는 어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기에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주의 수협 위판장외 사매매 행위까지 어획실적으로 잡았는가 하면, 입출항도 해경의 대장뿐아니라 어촌계장이 관리하는 대행소의 자료까지 인정하기도 했다. 이과정서 어획고와 위판실적, 조업일수 등이 자연스레 부풀려졌던 것.

감정사의 자세와 업무처리도 한심했다. 검찰은 감정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바로 허위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서류만으로 평가했는가 하면 주마간산격으로 업무를 처리, 비리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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