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상태가 '반노예'상태라는 지적은 실로 충격이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가 펴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내용은 비인간적 학대를 받았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백서가 나오기전 부터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나 근로환경등이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있어왔다. 그러나 대책은 커녕 애써 외면한 감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해 반한(反韓)감정을 갖고 반한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악화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94년에 도입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라는 형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3D업종에 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 4천명 등 대구·경북지역 1만여명을 포함한 전국 23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중 상당수가 임금체불, 감금, 폭력등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백서내용은 현재의 연수생제도로는 이들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막을수 없는 허점이 있다.
연수생으로 포장한 고용제도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노동관계는 아니다.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책을 미룰일이 아니다. 스리랑카 노동장관이 최근 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자국노동자 학대금지요구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사례를 책으로 발간한 사례를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가 갈수록 실추된다는 점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교포의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 차별대우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차별대우는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할 정도다. 정부 일각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책일환으로 고용허가제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고용허가제 도입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효과는 가져올수 있지만 문제점도 예측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격감사태가 오고 국내기업은 기업대로 고임금과 인력난의 이중고에 시달릴수도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되 3D업종의 수요와 조화를 이루는 연수후 취업허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일정기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고 난후에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등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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