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종금 영업정지 파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남종금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됨에 따라 신규수신과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수탁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중지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만기도래 어음의 추심 및 대출금 등 채권의 자발적 상황에 따른 회수 △신규자금 교부없이 만기 도래한 어음의 기일연장 △만기도래한 지급보증의 만기연장 △잔액증명서 발급 등은 관리인의 승인하에 계속 할 수 있다.

또 영남종금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금의 만기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내야 한다.

영업정지로 지급이 중지된 예금은 통상 3개월의 실사기간이 끝난 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대지급이 결정되면 예보는 지급절차는 신문에 공고하고 예금이자는 영업정지일부터 지급공고일까지만 적용된다.

보호대상 예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이며 보호금액은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 이자 △98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은 1인당 예금원금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원금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결정한다.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은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 발행 회사채(종금채) 등이다.

비보호 예금은 해당 계정에서 매입한 유가증권 등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고객의 투자금액에 비례해 배분하기 때문에 예금자는 예금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