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종금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됨에 따라 신규수신과 발행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수탁금 및 차입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 중지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만기도래 어음의 추심 및 대출금 등 채권의 자발적 상황에 따른 회수 △신규자금 교부없이 만기 도래한 어음의 기일연장 △만기도래한 지급보증의 만기연장 △잔액증명서 발급 등은 관리인의 승인하에 계속 할 수 있다.
또 영남종금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금의 만기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내야 한다.
영업정지로 지급이 중지된 예금은 통상 3개월의 실사기간이 끝난 뒤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대지급이 결정되면 예보는 지급절차는 신문에 공고하고 예금이자는 영업정지일부터 지급공고일까지만 적용된다.
보호대상 예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매출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이며 보호금액은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 이자 △98년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은 1인당 예금원금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원금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결정한다.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은 △98년 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 발행 회사채(종금채) 등이다.
비보호 예금은 해당 계정에서 매입한 유가증권 등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고객의 투자금액에 비례해 배분하기 때문에 예금자는 예금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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