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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연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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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26일 노동계의 최대요구사항인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특위의 합의를 거쳐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계의 총파업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 양측을 설득,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최 장관은 "노동계가 정부의 이런 추진의지를 확신하지 못해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사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 조정도 합의될 사항"이라며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 등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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