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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명물 폭포석 불법채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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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과 행정기관이 불법행위 사범을 단속해 놓고 산림법과 하천법 위반 등 서로 상반된 법 적용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최근 지역명물인 폭포석 원석을 불법채취 반출한 김모(53.안동시 임하면)씨와 수석수집상 김모(43.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이모(39.청송군 진보면 신촌리)씨 등 3명을 적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입암면 금학리 속칭 곰지기 야산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당 2.5∼3kg짜리 폭포석 원석 8개를 불법채취한 것으로 밝혀내고'산림법위반'혐의를 적용, 영양군청에 넘겼다.

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영양군청은 김씨 등과 함께 불법채취 현장을 답사한 결과 채취 장소가 소하천과 구거로 밝혀내고 '소하천정비법 위반'을 적용, 또 다시 경찰에 넘겼다.

이같은 경찰과 군청의 떠넘기기로 1개월전부터 신고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입암면 금학리 주변 지역민들은 이들 수집상들이 수년전부터 이곳에 들어와 장비와 차량을 동원해 폭포석 원석을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박모(43.입암면 금학리)씨는 "정확한 조사는 않고 서로 다른 법을 적용,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면서 "단속된 수집상들의 상점에 전시된 폭포석 출처와 추가 불법행위 여부를 밝혀내는 등 발빠른 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영양.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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