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메릴랜드주의 한 식품공장 여성 근로자 23명이 기업주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원)를 받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미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최근 발표했다.
소송 제기 여성 중 1명은 상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뒤 냉장고에 감금됐고, 2명의 임신부도 같은 이유로 강등된 끝에 해고됐다는 것. 나머지 여성들 역시 신체적인 유혹을 거절한 후 힘든 보직으로 밀려나 고통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저임금 이민 여성 노동자'에게 저질러진 무차별적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