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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선거사범 '편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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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 전 만해도 우리들의 세상살이는 지금처럼 각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쩌다 어린애들끼리 싸움으로 피탈질이 나더라도 부모들은 우선 싸움질한 내 자식부터 꾸짖고 남의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도리로 알았다. 내 자식 잘못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고 보니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높았고 그래서 이웃간에 정리가 애들싸움 때문에 깨지는 법은 없었던 것이다.

검찰의 4.13총선 선거사범 수사가 편파적이란 지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건수로 보면 민주당이 898건, 한나라당 531건으로 민주당이 월등히 높은데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무거운 사안이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3배이상인 96건이나 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민주당의 장영신(張英信).이정일(李正一) 의원과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김무성(金武星) 의원을 공평하게(?) 기소했다. 게다가 장 의원은 애경그룹 직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혐의, 향응제공 등 형량이 높은 고발 사안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투표 당일 투표소 4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만으로 기소됐다. 반면 한나라당 김 의원의 경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딱한 처지를 보다 못해 500만원을 건넨 것을 기소한 것은 입법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중앙선관위마저 26일 김영배 민주당의원과 자민련 이상현 서울 관악갑위원장(낙선) 등 2명의 여권 출마자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수사에 문제가 없지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태가 이쯤되자 한나라당측은 "검찰수사가 야당 죽이고 여당 살리기의 전형적 사례"라 주장하고 정치 쟁점화할 기세라니 총선 후유증이 좀체 가라앉을 것같지 않다.

선거철마다 검찰은 물론 법원, 선관위 모두가 선거사범을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엄단할 것을 공언해왔지만 "당선만 되면 그 만"이란 말이 사실상 지금까지 먹혀들었고 이번에도 어쩐지 그럴 것만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되풀이 되는데는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권 눈치보기 때문이란 생각도 든다. 기왕에 검찰이 선거사범을 뿌리뽑을 양이면 '내 자식 꾸짖는' 옛 어른들처럼 여권 후보부터 나무라고 야당후보를 닥달해야 설득력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찬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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