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수형자 이송제 연내 도입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와 국내의 외국인 재소자를 맞교환하는 '수형자 이송제도'가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법무부는 8일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가칭)'을 연내 제정한 뒤 외국 정부와 다자협약 또는 양자조약을 체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수형자들 중 과중한 양형과 인종차별, 구타, 성폭행 등 각종 차별대우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내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송환돼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교도소에 수감됐다 국내로 송환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잔형을 감경해 복역토록 하거나 국내법으로 별도 입건한 뒤 기소유예 등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송 대상자는 양국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행위로 징역 등 자유형 형기가 1년이상 남은 사람을 선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는데 따르는 언어.문화적 차이와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하고 재활.갱생을 촉진하는 등 수형자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외국인 수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등 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주, 중국, 유럽 등지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는 300~400명 선으로 이 중 상당수가 수형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감을 요청하는 등 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국내 교정시설에는 외국인 재소자가 약 300명 정도 수감돼 있다.

법무부는 우선 중국, 미주 등과 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유럽의 경우 35개국이 가입한 유럽이사회 협약(다자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징역 7년을 받고 4년여를 복역하던 송진섭씨를 가석방 조치후 데려온 것을 계기로 외국 수용자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외국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해 우선 이송 대상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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