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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자유계약선수제도 200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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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선수들은 같은 팀에서 5시즌이상을 뛰게되면 2002년부터 자유롭게 팀을 선정, 입단할 수 있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1군 경기 5시즌(시즌당 50% 이상 출장) 이상 출장한 선수들에 대해 2002년부터 자유계약선수(FA)제도를 적용하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94년 이전에 입단한 선수는 2002년부터, 95~96년 입단선수는 2003년, 97~98년 입단선수는 2004년부터 같은 팀에서 5시즌만 뛰면 FA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있다.

또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소속팀 경기를 뛰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대표차출 기간 소속팀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19세 이하의 선수들은 이같은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FA제도에 따라 이적한 선수는 이적한 팀에서 3시즌을 더 뛰어야 FA자격을 다시 얻게된다.

이적료는 전 소속팀 연봉의 200%로 상한선을 두었다.

프로축구연맹은 또 존폐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계약금 제도를 존치시키는 대신구단은 3년에 걸쳐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 밖에 고졸과 대졸 신인 선수들의 계약금 상한선이 1억원으로 제한됐으며 당초 5월31일로 예정됐던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드래프트는 7월10일께로 연기됐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다음주 초 실무소위원회의를 열어 FA제도의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한 뒤 15일 제5차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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