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수)는 9일 원조교제를 한 최모(16)양의 부모 등 가족이 김모(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들에게 총 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만 15세인 최양을 금전으로 유혹, 최양 친구와 함께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최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것은 물론 건전한 인격발달을 저해하고 정조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해 "성관계는 최양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