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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할부철회 가능

내년부터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을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한 최저금액이 10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이런 내용으로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할부 구입때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이 기간을 10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장품상 60곳 세무조사

국세청은 전국의 화장품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중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대표적인 무자료거래 품목인 화장품 도.소매상들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무자료 거래 혐의가 짙은 도매상 60여곳에 대해서는 일체의 장부와 컴퓨터 저장내용을 압수, 거래내역을 분석중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부하지 않거나 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탈루를 조장한 행위가 드러나면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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