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3일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사토 매립지를 알선해주고 거액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로 경주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청원경찰 최모(48)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부탁을 받고 이를 묵인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고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울산공용정유장 신축공사장 터파기 하청을 받은 업자 이모(38)씨로부터 공사장에서 나온 폐사토 3천대분을 경주시 현곡면 나원 3리 육상골재채취장에 버리도록 알선해주고 3천만원(차량대당 1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다.
경찰은 폐사토를 버린 곳이 육상골재 채취를 한 후 웅덩이가 돼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이미 200대 분량이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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