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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취업미끼 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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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 홍순보검사는 12일 기자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울산지역 모신문 편집국장 장모(60)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6년 6월쯤 폐간된 ㄷ일보 이사로 재임중 이모(42)씨를 기자로 취직시켜 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고 97, 98년에는 이씨의 월급에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장씨는 또 97년 8월쯤 김모(33)씨에게도 기자 취직을 미끼로 공탁금과 사례비 명목으로 1천25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2천7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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