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무단점유 적발에 나서 가건물이나 영업시설뿐 아니라 일반주거지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마구잡이로 부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무단점유 사실을 모른 채 수십년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적발시점부터 5년간 소급적용하고 20%의 가산금을 포함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가혹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 2월 한달간 지목상 도로·하천·도랑인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 14필지 435㎡를 무단점용한 주민들에게 4천6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남구청은 지난해 12월에도 14필지 1천213㎡를 무단점유한 주민 71명에 대해 1억700여만원의 변상금부과 예고통지서를 보냈다.
동구청은 지난해 국·공유지 무단점유 34건에 대해 1천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올해는 5건에 1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구청은 지난해 2건 6천900여만원, 올해 6건 4천400여만원의 변상금을 각각 부과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늘어난 것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치단체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에 적극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무단점유사실을 모른 채 살아온 주민반발이 만만찮아 최근 변상금부과 예고통지서를 받은 정규철(65·남구 이천동)씨 등 남구주민 8명은 지난8일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남구청측에 격렬히 항의했다.
정씨는 "21년동안 살아온 집이어서 나라땅을 무단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5년치의 변상금과 과태료까지 부과, 한꺼번에 800만원을 내놓으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
구청 관계자는 "무단점유한 상당수 국·공유지가 도로개설이나 건물신축이 불가능한 쓸모없는 땅"이라며 "주민들에게 팔거나 변상금 부과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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