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뇌물수수혐의로 파면된 공무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복직을 약속하고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호텔로 불러 1시간동안 추궁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ㄱ태권도 관장 안모(35·대구시 북구 대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12일 오전11시쯤 중구 ㄱ호텔 커피숍에서 지난 98년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파면된 전 서구청 직원 송모(52)씨에게 컴퓨터로 위조한 대검 부장검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뇌물을 제공한 사람의 진술을 번복토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안씨는 또 이날 송씨에게 당시 뇌물을 제공한 서모(50·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씨를 ㄱ호텔 1207호실로 불러 신분증을 제시한 뒤 '당시 고소장은 거짓이 아니냐'며 1시간 가량 추궁한 혐의도 받고 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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