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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속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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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15일 오전 '6.15 남북공동성명' 합의사항 이행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비, 남북회담대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남북회담대비 체제 전환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

-대표단 구성 작업 착수

-8.15를 기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준비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연락사무소 조직 및 기능정비

△김정일위원장 서울 방문 준비

◇분야별 남북협력 방안 발굴

△상호 군사적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군사 직통전화 개설 등 추진

△남북경협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 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상호주의, 점진주의)

-우선 경의선 철도 연결, 임진강 수방대책 등을 추진

-향후 남북의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 북측이 제기하는 사업 등을 협의추진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제시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건의를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

-체육분야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2001년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북측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분산 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또는 통일축구대회) 부활 등 추진

△휴전선 일대에서 말라리아, 콜레라 공동방제 추진 등 민족공동이익의 입장에서 보건 환경협력 추진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안보와 화해 협력 병행 추진의 일관성 견지, 정책의 균형을 유지

△구체적 대북사업 추진시 국회와 협조하고 관련단체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국제적 협력 지속 추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대북정책과 페리 프로세스 병행

△ARF(7월), UN총회 연설(9월), ASEM 개최(10월) 등 계기별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과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지지 및 국제적 보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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