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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남아 유괴범 완전범죄 헛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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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범죄 성공률은 0%'

완전범죄를 노리고 4세 남아를 유괴한 혐의로 김종황(37.대구시 중구 대봉동)씨가 15일 범행 14일만에 경찰에 붙잡힘으로써 '유괴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불문율이 또한번 재확인됐다.

지난 97년 발생한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사건'의 경우 유괴범 전현주씨(여)가 자신을 하수인처럼 꾸미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범행 한달여만에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발생한 대구시 북구 '유치원생 유괴사건' 범인은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6세 여아 유괴사건' 범인은 몸값 1억원을 요구하다 범행 이틀만에 붙잡혔으며 부산시 금정구 '생질녀 유괴사건' 범인도 범행 4일만에 검거됐다.

15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붙잡힌 유괴용의자 김씨도 치밀한 사전준비와 지문 등 증거인멸, 범행수법 전환 등을 통해 완전범죄를 꾀했으나 결국 경찰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감을 느껴 후배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다.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전국에서 20여건의 어린이 유괴사건이 발생했으나 범인이 범행목적을 달성하고 검거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괴사건이 모두 돈을 노린 범행이어서 현금인출 및 협박과정에서 전화, 편지, 금융기관, 도주차량 등을 활용함에 따라 범행흔적이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발신지 추적이나 폐쇄회로TV, 지문감식, 전산기록 등 통신.전산시스템과 수사장비앞에 유괴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망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게 범죄분석가들의 판단이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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