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결함 중개업자 체크 의무화

다음달 말부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주택매매 및 전세 중개시 건물의 하자 여부나 권리관계, 교육·환경 여건 등을 점검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제'가 도입된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중개업자, 집 주인의 구두 설명이나 육안으로 건물을 직접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론 중개업자들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다소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중개업자들은 현장을 찾아 직접 각종 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체크리스트에 기록되는 점검대상은 10여가지. 우선 물건의 면적과 구조, 건축연도, 용도, 방향 등이 기재된다. 권리관계 및 국토이용·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도 표기된다.

건물의 벽면, 도색, 도배 상태와 점검되며 수도·전기·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오폐수·쓰레기 등에 대한 시설 및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다.

또 일조량, 소음, 진동, 반경 1km내 혐오시설 여부 등 환경조건도 점검 대상이다.이와함께 도로 및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과 학교와의 거리, 공공시설이나 대형판매시설, 종합의료시설과의 인접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우려도 많다. 부동산중개업협회·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일부 항목의 기준이 모호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진동·일조량·경관 등의 항목은 구체적 기준이 없다. 실제로 소음·진동의 경우 구체적인 측정치가 아니라 '미미함', '보통임', '심한편임' 등 점검 자체가 애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중개업자가 전기·수도·배수시설이나 벽면의 균열상태 등을 점검토록 한 점도 논란거리.

이미 체크리스트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의 경우 이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책임은 전문기관에 물리고 있다.배재회 부동산중개업협회 대구지부장은 "체크리스트제 도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판단기준의 구체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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