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수용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등 공익사업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보상의 효율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행하는 토지수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행정심판 등 종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공공사업에 따른 재산권 침해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과 관련, 행정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조정, 국가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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