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수용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불특정 다수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등 공익사업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보상의 효율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행하는 토지수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행정심판 등 종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공공사업에 따른 재산권 침해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과 관련, 행정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조정, 국가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