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을 막아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 대신 추가 지불해야 할 국민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나 약국 중 한군데만 들르면 됐지만, 앞으로는 약 하나 사기 위해서도 병의원을 거쳐 처방료를 내야 하고, 약국에서는 별도의 조제료를 또 내야 하기 때문.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최근 발간한 '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 재정부담'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병의원에 내는 처방료는 1천691원에서 2천863원으로 69%, 약국에 내는 조제료는 2천650원에서 3천703원으로 40% 인상된다. 이때문에 전체적으로 1조5천437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그 중 개인들이 6천175억원(60%)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추가 비용이 시민 부담이다. 간접 부담이 많기 때문. 보험료로 부담되는 9천262억원(60%)도 국민 세금(정부 예산)과 보험료 인상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가부담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3일 민주당과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은 더 큰 돈을 필요로 한다. 당정은 저보험.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적자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의보수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그때 돼봐야 구체적인 부담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의보수가 현실화가 바로 보험료 인상과 본인부담금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공의 처우 개선 지원, 동네약국 활성화 지원도 약속됐다. 이것도 보험료 인상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미 확정된 추가부담 1조5천437억원 외에 2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리란 전망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의약분업이 시작되면 의약품 오.남용이 줄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의 30.3%를 차지하는 약제비 비율이 미국(8.4%) 영국(15.3%) 수준으로 감소, 장기적으로는 연간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이란게 정부의 전망.
그러나 의약분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몇년의 시간이 필요, 당장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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