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규정신설 내달시행
형사처벌 안받아도 징계
앞으로 부대내에서 성문제와 관련된 군기문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시키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육군은 28일 육군규정(Army Regulation)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5장 13개조의 '성적 군기문란사고 방지' 규정을 별도로 신설,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성적 군기문란 행위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 성적 접근, 성적 요구, 성과 관련된 언어나 신체적 행위를 포함하는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을 △형사처벌 사고 △영내 불건전한 성적 군기문란 사고 △군인 및 그 가족을 포함한 민간인 등과의 성희롱 사고 등으로 나누어 처벌 내용을 적시했다.
또 독신 상급자 숙소에 군인가족 또는 여군의 단독출입 등 7개 금지사항과 군인남녀가 사무실에 단독 잔류시 출입문 개방 등 3대 준수사항도 명시됐다.
또 복무성적을 평가, 인사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하 2단계 상하급자의 이성교제와 교육중인 교관과 피교육생의 이성교제를 제한시켰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받지 않은 성적 군기문란 사고도 징계회부를 의무화하는 등 성적 군기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리 및 처벌기준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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