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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 연안 한국측 철수 시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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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 어업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쯔(揚子)강 연안의 한국 어선 조업문제는 협정 발효후 어느 시점에서 우리측이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을 포기하느냐를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가서명된 한중 어업협정 관련 문서를 둘러싸고 양국 외교부가 벌이는 논란의 핵심은 양쯔강 연안문제"라며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이 문제는 우리의 조업권 포기시한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측에 양쯔강 연안 조업을 협정 체결후 6개월만 허용한다고 주장하다 1년간 허용으로 수정했고 우리측은 현재 5년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중간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98년 협정 가서명 당시 한·중 수산장관간 양해각서의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이남의 중국측 일부 수역에서 연안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을 존중하고 자국의 국민과 어선이 이런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해왔다.

해양부는 "당시 우리측이 중국에 대해 북위 37도 이북 특정금지수역(이른바 서해안 특정해역)의 조업금지를 요청하자 중국측이 상응한 조치로 양쯔강 연안의 조업금지를 요청했다"며 "상호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중국어선은 우리 서해특정수역 조업금지를 준수하고 우리측은 양쯔강 연안에서 연간 2, 3개월의 조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특정수역은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해 설정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99년 3월 '양쯔강 연안 조업 연중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새로 제정하면서 양해각서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그후 벌어진 양국간 어업협상에서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됐다.

양국은 양쯔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후 외교 당국자간 협의를 벌였으나 중국측은 '양국간 어협관련 문서의 효력은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라며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가서명 당시와 달라진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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