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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주택 기준 시가 대규평균 7.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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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7월1일부터 전국 평균 12.2% 인상조정된다.

국세청은 또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처음으로 고시해 상속.증여세 과세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반영정도가 높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매기게 돼 고급주택이나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대재산가는 상속.증여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11.8%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동결조치했으나 올해의 경우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추세를 반영,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같이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부동산 시세에 따라 매년 7월 1일 한차례 조정된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6.8%, 다음이 경기 15.2%, 대구 7.5%,인천 5.0%, 대전 4.8%, 부산 4.7%, 광주 2.1% 순이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160평, 21억6천만원)'이 차지했고 가장 낮은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665의1(7평, 400만원)'이었다.

전국의 공동주택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265만6천원이며 서울지역이 513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이 289만9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고시한 2000년 첫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오는 7월1일 이후일 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7월 1일 이후일 때 적용되며 개별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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